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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가능 여부 판단기준

문-J회사에 근무하는 W는 근무중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어 1년 동안 전혀 출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J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W는 J회사에게 업무상 재해로 근무하지 못한 1년 동안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0퍼센트 출근일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1년간의 총 역일(역일)에서 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이하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취업규칙과 법규정의 충돌이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는 취업규칙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J회사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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