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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위해 거론되는 후속 조치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원칙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실인데, 현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주거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을 보면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1주택 이상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가구 주택 중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점유하지 않는 건물 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 중 3가구 이상을 임대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1가구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임대 소득 과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다가구 즉, 원룸을 임대할 때도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정책, 임대주택정책 관련 사항을 국토부로 옮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임대료 증액에 대해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법정 증액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해 서민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연5%에서 연2.5%로 낮추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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