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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신청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사는 사람이 농업 경영이 목적인지 확인하고자 1996년 도입되어 농지 등기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데,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5일부터 시·구·읍·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민원24(www. 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검색하여 농지 취득자와 농지 관련 정보 입력을 공통으로 하고, 1000㎡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주말체험영농 등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 미첨부로 신청하면 되는데, 민원처리 기간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시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 아니한 경우는 2일이 소요된다.

 

단, 주의할 사항은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 취득시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한다.

 

농지취득 인정서 첨부는 매매계약서나 최고가매수자 확인서류 등으로 매입 증명 서류인데, 파일첨부나 팩스,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증명서 수령방법은 온라인 본인 출력이 가능하고,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인데, 부정확한 내용 입력 시 민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반려나 보완의 경우 농지소재지의 시·구·읍·면에 문의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소유권이전 등기시 관련 서류 유효기간이 3월이라 등기 전 3개월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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