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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2027년까지 '제로화' 추진

10개년 ‘자원순환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대형마트 과대포장 법적제한

생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형마트 등의 과대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환경부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소비 단계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0)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 가능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다회용품으로 바꿈으로써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마트와 택배 등의 이중포장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포장재질로 대체한다. 현재 업계의 자발적 협약 방식인 과대포장 제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감량 효과가 35% 수준으로 확인된 무선주파인식장치(RFID) 종량제를 2022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는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 등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49% 수준인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비율은 70%로 높이고 친환경 시설을 갖춘 녹색매장도 520곳에서 800곳으로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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