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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토 교통부 건축 정책과 보도 자료에 따르면 건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1)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하여 이를 건축허가와 구분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존치 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절차는 최초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증명서를 ‘축조신고필증’ 으로 용어를 일원화하였다.

3) 건축행위별로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와 건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 면, 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 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행정까지 추가로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했다.

4) 새로운 업종, 시설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 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고,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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