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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791호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가. 제10조 제2항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였다.

나. 제10조의 4 제1항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다 강화하였다.

다. 제10조의 5 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 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였다.

라. 제20조부터 제22조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참고로 개정된 주요 내용 “가”항인 계약갱신요구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고, 소급 안 된다.

“나”항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과 “다”항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라”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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