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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프리마켓 허용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61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그간 발굴해왔던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규제혁신 과제의 대표 사례 중에 몇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2018년 11월에 한 산업입지법령 유권 해석을 통해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요건을 완화하여 시ㆍ군ㆍ구별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높다 하더라도 입주희망기업이 투자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농공단지 확장이 가능하게 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법령해석으로 인하여 남원 인월농공단지는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되어 추가 신규투자와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사례2. 도시공원 내 프리마켓 허용 -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예술가들이 프리마켓을 개최하여 전시, 판매, 체험장 운영 등을 하고자 하나, 기존에는 조례로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 7월에 한 공원녹지법 유권해석을 통해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일부 예외를 두고 상행위가 가능함을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창업자본이 부족하고 판매경로 확보가 어려운 청년창업, 예술인 등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지역 내수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회사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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