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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호 미만 단독,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여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되고, 금리 1.5%의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이 노후주택 정비 시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장점을 가진 사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고 강조하고,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 내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주거복지도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에 시행되게 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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