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무죄, 2심 벌금 1000만원 선고
공무원 승진인사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66)에 대한 유·무죄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대법원 제2부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선고공판을 오는 25일 오전 10시 10분 1호법정에서 연다고 15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봤다. 실제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1·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승진가능 대상자의 순위를 상위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북교육청에서는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왔고, 평정권자인 행정국장과 부교육감도 이와 같은 근무평정 관행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별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인사에 적극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승진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훼손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이다. 그 어느 누구보다 청렴하게 살아왔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상고심을 통해 오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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