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은 28일 비상구 등 피난 시설에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단속 기간 동안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 방화문을 개방하는 행위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행위 신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태환 서장은 “비상구 부근 물건 적치 단속으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영업주들은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을 유발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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