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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에 침묵하자 흉기로 남편 찌른 아내 구속 신청

이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로 남편을 찌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6일 흉기로 남편을 찌른 A씨(65)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15분께 완주군 소양면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남편을 둔 채 집을 나갔고 이후 부상을 당한 B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 자택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임실군 섬진강댐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섬진강댐으로 도주한 A씨는 그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남편이 이혼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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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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