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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시간에 숙면 취한 현직 경찰 무더기 ‘경고’

속보=업무시간에 숙면을 취한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지역 지·파출소 A경위 등 15명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경고 처분과 함께 해당 직원들의 근무지를 전환 배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야간부터 21일 새벽까지 순찰을 소홀히 하거나 근무시간에 사무실과 순찰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됐다. 일부는 지정된 순찰 구역을 벗어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경고는 이들 징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승진 등 인사 때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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