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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가격리 꼭 지키세요”… 불시 현장 점검반 운영

전북도, 시군 관리실태 및 자가격리자 불시 직접 점검 계획
최근 도내 총 4건, 7명 격리이탈자 발생함에 따라 관리체계 강화 취지
이탈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강제출국 등 강력대응

전북도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반 운영 관련 브리핑
전북도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반 운영 관련 브리핑

전북도가 최근 도내에서도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 적발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집중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한다.

전북도 도민안전실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4개 반 16명)을 구성해 10일부터 17일까지 시·군의 자가격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불시에 격리자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도내에서는 지난 2일 임실에서 이탈자 1명이 발생한 이후 4일 군산 베트남 유학생 3명, 5일 익산 해외입국자 2명, 7일 완주 해외입국자 1명 등 총 7명의 무단이탈자가 적발됐다. 전북도는 강화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고발 조치와 강제 출국을 요청한 상황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자가격리지 이탈은 코로나19 확산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격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전북도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일 오후 6시 기준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총 1137명으로 이 중 국내 발생은 82명, 해외 입국은 10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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