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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3억 횡령’ 완산학원 설립자, 항소심도 징역 7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선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에게 다시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 A씨(7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4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사무국장 B씨(53)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0여 년 동안 학교 자금 13억8000만 원과 재단 자금 39억3000만 원 등 53억1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 공사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교육복지와 급식 예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승진과 고용안정을 대가로 학교 교직원과 기간제 교사들에게 금품을 받기도 했다.

B씨는 이 같은 비리 과정에서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학교 공사대금 횡령에 대해 사비로 먼저 대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았고 객관적 근거가 없어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교육복지비 횡령 부분도 피고인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언을 종합해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 연장, 재임용에 관한 금품 수수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범행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득을 취한 부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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