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공금 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애인협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4일 전주 한 장애인협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전 협회장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특정업체와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4억4900여만 원을 횡령하고, 2015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협회 명의 계좌에서 2억7000여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7억1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협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협회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1억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검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을 겪고 있다.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협회 한 인사가 사건 담당검사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사실 확인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대검은 권익위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