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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로에 유기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8일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씨(63)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회현면 한 농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고 A씨는 아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성관계도 합의로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는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살해 전 상당 시간 폭행과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라며 “피고인은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시신을 버리고 도주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각종 기관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투서를 넣었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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