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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하고 감사 때린 노인회장 벌금형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감사를 폭행한 80대 노인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업무상 횡령과 폭행 혐의고 기소된 A씨(8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B씨(77)와 C씨(74·여)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완주군 한 아파트 노인회장을 역임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공금 11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공금은 완주군청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지난 2018년 7월31일 노인회 사무실에서 신임 감사(74)에게 “감사 내용이 잘못 됐다. 네가 감사야?”라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가 공금을 횡령하는 과정에 관여해 함께 돈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법정진술과 경찰 조서, 노인회 출납부와 통장 사본 등 증거요지를 따져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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