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원짜리 중국산에서 416원짜리 국내산으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 17명 불구속 입건
중국산 마스크 2000만장을 들여와 박스갈이 방식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국내산이라고 적힌 종이상자에 중국산 마스크를 담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도매업자에게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중국에서 들여온 공업용 마스크를 전주, 군산, 장수 등지의 창고에서 10장 또는 30장씩 묶어서 박스갈이를 하고 국내산 덴탈마스크라고 속여 판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장당 96원짜리 중국산에서 416원짜리 국내산으로 둔갑한 마스크는 총 200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주와 군산 등에서 마스크 보관 창고를 적발하고 440여만장을 압수했으며, 여죄 수사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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