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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방해 40대 여성 징역 6월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증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증인에게 전화를 건 혐의(증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39·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도록 증인을 기만한 피고인들 행위는 형사사법 절차 운용을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추후 증인이 법정에 나와 증언해 재판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9일 A씨 사기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에게 전화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지 않으면 14억 원을 갚겠다”고 회유하는 등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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