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한 관계에 있던 이웃의 노모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이 내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적개심 없이 우발적 범행과 우울증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병원에서 정신 상담을 받은 이력을 보면 정신장애로 볼만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1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남원시 주생면의 한 주택에서 B씨(80·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B씨의 아들(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B씨의 아들에 대해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 술집에서 만난 B씨 아들과 말다툼을 한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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