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다투다가 홧김에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항소심 재판 중 의식불명이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도중 피해자가 사망해 살인미수죄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며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하지 않고 직권으로 1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 다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9시 30분께 진안군 한 농장에서 직장 동료 B씨(58)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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