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사 내에서 몸 싸움까지 벌어진 사태를 불러온 민주노총의 복수 교섭권 요구가 불발됐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의 개별 교섭권 요구 신청을 기각해서다.
전북지노위는 지난 18일 오후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 및 시설관리직에 대한 각각의 개별 교섭권 요구 심판을 기각했다.
전북 지노위는 “대상자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이 차이가 나지 않고, 환경미화원 및 시설관리직의 근로환경이 다르지 않는 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노총 소속만 따로 개별교섭권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 24일 노병섭 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다 무산되자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3주가량 전북도와 대치하면서 시작했다. 전북도 측이 “임금 보전 수당 지급 등과는 달리 개별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게 갈등의 불씨가 됐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및 도청 공무원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북지노위에 개별 교섭권을 인정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북 지노위가 “개별 교섭권은 불가능하다”며 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재심의 요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북 지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 회의를 통해 재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 도가 근무 명령 거부, 피케팅 등을 철거하고, 이를 빌미로 민주노총 조합원 27명에 대해 정직·감봉·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제신청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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