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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환자 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수면 마취 환자와 버스 승객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원심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시스템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 기간 및 보유 영상 분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도내 한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과 버스 등에서 82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시경 검사 후 수면 마취 상태인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탈의실에도 촬영 장비를 설치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집 해제 이후 버스 등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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