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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협회 “코로나19 백신접종 업무 협력할 것”

형사사건으로 의료인이 처벌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의사협회 관계자는 “26일부터 이뤄지는 백신 접종은 조금씩 차례대로 진행되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의료인 역시 최선을 다해 접종 업무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사자와 어떠한 논의조차 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 배경에 의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 사안만큼은 코로나19 정국이 끝난 뒤 의정협의체 등을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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