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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토킹 여성 집 찾아가 사제 폭발물 터뜨린 20대 징역 15년 구형

스토킹 하던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해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폭발물사용, 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A씨(28)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으며 폭발물도 피해자 가족 집에서 다소 떨어진 비상계단에서 터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일방적인 감정표현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7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께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튜브 영상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배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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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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