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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 해킹한 20대 구속기소

허위 음란물 제작해 SNS 메시지로 전송하기도

중학교 동창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시험을 못 보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몰래 알아낸 개인정보로 B씨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무단 접속한 뒤 B씨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B씨의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자 B씨가 의아한 반응을 보일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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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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