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4 21:58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각하

“법원이 진정한 양심 여부 심리해 유·무죄 판단해야”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각하했다.

헌재는 25일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9항 1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씨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소송하던 중 예비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전주지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위헌제청 신청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 결정을 했다.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수원지법은 “현역 복무 이후 종교 또는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청 결정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처벌 여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이미 판단이 이뤄졌다”면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처벌 문제는 ‘양심의 진정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문제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A씨 등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고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된다”며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은 헌재의 위헌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