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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폭행한 40대 아버지 집유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을 찾아가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폭행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으로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지난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께 가해 학생을 찾아가 “내 아들 때렸냐”며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자신의 아들에게 자전거를 강매한 다른 친구를 찾아가 골프채로 겁을 주고 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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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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