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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우 배다해 스토킹한 20대 징역 3년6개월 구형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괴롭힌 2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A씨는 최근 2년여 동안 배 씨의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에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수백 개의 악플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배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장난이었다”,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조사를 받는 중에도 배 씨의 SNS에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어차피 벌금형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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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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