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검찰에 넘겨졌다.
정읍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승려 A씨(5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5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냈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하면서 서운한 게 쌓여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A씨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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