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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유아용 식품 제조업체 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전국 지자체 합동 점검… 시중 유통 식품 2건 세균수 기준치 초과 ‘폐기 조치’

어린 아이들이 먹는 과자와 음료에서 세균 수가 높게 측정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당국이 안전강화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와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적발된 업체는 나래푸드원, 황토농원, 대광 에프앤씨, 아기랑, 농업회사법인 녹색식품, 아가얌얌 고양삼송점, 맘마앤쿡 등 7곳으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식품 13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맘앤맘마 ‘아욱한우 미음’과 마미포유 ‘흑우 강황쌀 브로콜리’ 등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즉시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는 경우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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