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2:5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가스 점검 사칭 고가 청소용품 방문판매 후 잠적 ‘황당’

가스렌지 후드 필터 교체 후 대금 요구
전주지역 커뮤니티서 최근 피해 사례 공유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고 봄철 집안 청소와 환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스 점검을 사칭한 주방청소용품 방문판매 행위가 여러 피해를 낳고 있다. 전주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최근 수법과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주로 가스업체나 아파트 관리직원인 것처럼 안심시킨 후 집안에 들어가 임의로 가스렌지 후드 필터를 교체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에 사는 가정주부 A씨는 “초인종이 울려 내다보니 아주머니 한 분이 ‘가스렌지 후드 점검왔다’고 해서 엉겁결에 들여보냈다”며 “이사 온지 얼마 안된 터라 순간 아파트관리실에서 해주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후드 기름때를 청소하는 시범을 보여주더니 세제 값과 청소 비용을 요구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그러면서 ‘오늘 결제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관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3만 8000원을 결제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그 일 후로 알아보니 이와 비슷한 주방후드커버는 보통 1만원 이내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말 처럼 피해자들은 막연히 가스업체나 관리사무소의 점검 차원의 방문이라고 생각해 경계심을 풀게 된다는 것이다.

전주시 효자동 주민 B씨도 “저번에 배낭 맨 아주머니가 ‘아파트 청소 왔다’고 말하길래 관리사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소독작업을 나온 줄 알고 무심코 문을 열어준 적 있다”며 “그러더니 무작정 가스렌지 후드를 떼서 보고는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무조건 후드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청소제품 구매를 강요하는데 무척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관계자는 “가스렌지 후드 점검 사기와 관련해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 등 제품 구매와 관련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가스업체나 관리사무소를 사칭했다는 근거를 찾고 방문판매업자 등록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방문판매원이 무료 체험 등을 내세우면 사기성 상술인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