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한 달 됐는데 증거목록 열람 못해… 사건 핵심 인물 기소도 안 돼”
검찰 “수사 마무리 단계, 추후 사건 병합 예정… 변호인 열람도 협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의 1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지난달 5일 기소 이후 한 달이 지났으나, 이제 겨우 증거목록만 받아봤을 뿐 열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9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부인하고, 나머지 항목은 증거목록을 열람한 뒤에 인정·부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부실 채권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을 주어로 하는 경우보다 이 의원을 주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람도 이 의원으로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이 의원은 기소도 안 된 상황”이라며 이 의원이 기소되기 전에는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추후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라며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변호인들이 증거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약 540억 원 상당)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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