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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집 찾아가 사제 폭발물 터뜨린 20대 징역 5년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7일 폭발물 사용,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위험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이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범행 전날 피해 여성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유튜브 영상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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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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