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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 사건 무마 명목 벤츠 요구

검찰 공소사실 통해 드러나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들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밝혀졌다.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와 전북경찰청 소속 B경위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실을 B 경위에게 이야기해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승용차 안에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사건이 잘 처리되면 벤츠를 사달라’고 이야기했고, 관계인들이 B경위에게 ‘벤츠를 주는 게 맞느냐’고 묻자 B경위가 ‘벤츠를 줘도 아깝지 않다’고 대답했다”면서 “이에 사건 관계인들은 1억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지 않자 A씨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B경위는 이들을 찾아가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의 속행을 요구했다.

반면 B경위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4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와 B경위는 지난해 10월게 사건의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B경위는 A씨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자 사건 관계인들을 찾아가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에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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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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