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2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중대본에 대중목욕탕 종사자 코로나19 전수조사와 더불어 대중사우나 등 목욕탕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경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사우나에서 코로나19 대량감염사태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전수조사대상은 전국 목욕장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등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목욕탕 이용자는 출입 시 의무적으로 발열체크와 함께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발열, 몸살감기, 오한 증세가 있다면 목욕탕 이용이 금지된다. 또 공용물품과 공용 용기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목욕탕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불가능하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를 자제해야한다.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단축됐다. 월정액 이용권의 신규 발급도 중단된다. 목욕탕 시설관리자는 이러한 수칙을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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