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도, 영농철 맞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무료진단 등 방역 관리 강화

불법체류 외국인도 검사 가능토록, 15개 언어 안내문 배포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28일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재 고용허가제나 일용직 형태로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검사와 방역 수칙 사항을 준수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체류 외국인도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불법체류 단속으로 검사를 피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법무부와 조치해 단속을 하지 않아 안심하고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법무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시·군 및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등에 15개 언어로 된 안내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단검사 참여와 농작업 시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홍보했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해 농업인들께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바란다”며 “농작업 시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말했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