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차량 4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검거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후배들을 폭행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8)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공범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고서 멈춰 섰다. 이 사건으로 A군은 5개월 미결수용 끝에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0대의 나이임에도 특수절도, 공동상해, 특수상해, 절도 등 범죄 및 수사경력이 26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무렵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 조폭 흉내를 내면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자신의 행위가 보호관찰관들에게 알려지자 도주했으며, 지난 24일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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