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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또 아동학대… 생후 7개월 딸 뇌사상태 빠뜨린 친모

전북경찰, 20대 결혼이주여성 A씨 살인미수 혐의 구속
3개월 전부터 21차례 학대… 친부도 학대 혐의 등 수사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익산에서 또 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생후 7개월된 아이는 지난해 말부터 친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고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익산지역에서 ‘뇌사 상태의 아동이 있는데 학대가 의심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 지난 19일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살인미수죄로 혐의 변경… 살인죄 가능성도

아이는 현재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뇌간·소뇌 손상 등으로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손상을 입은 상태다.

A씨는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아이를 때리고 내던지는 등 21차례 이상의 학대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바닥에는 1㎝ 두께의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지만 충돌에 의한 충격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졌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진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뇌사에 이르게 된 점, 또 던진 횟수 및 가속력으로 볼 때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하는 근거가 됐다.

아이의 진단명은 다소 생소한‘흔들린아이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이다. 이는 양육자가 유아를 고의로 강하게 흔들 때 생기는 두부손상으로, 간헐적인 충격이 뇌에 쌓여 뇌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져있다.아이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뇌사상태인 아이가 사망할 경우 A씨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된다.

 

△낯선 타국살이에 육아 스트레스… 남편도 조사중

아이의 친모 A씨는 20대 결혼이주여성이다. 2019년 자국에서 40대 한국인 B씨를 만나 결혼한 후 11월에 한국으로 들어와 지난해 8월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A씨는 한국말이 서툴고 남편도 외국어가 서툴어 의식주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표현만 가능했고, 속깊은 소통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 B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야근이 잦은 탓에 주로 A씨 혼자서 아이를 돌봤고, 한국말이 서툴어 이웃주민들과 소통하거나 커뮤니티를 통해 육아정보를 얻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불구속 입건된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된 친모 A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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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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