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0대 2명 구속
가출 청소년 대상 성착취 한 20대도 송치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마약유통도 모자라 N번방과 같은 성착취물 유포 등 다양한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여하고, 유통한 혐의로 B씨(20대)도 함께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어 필로폰 등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에서는 판매자들이 ‘아이스’, ‘떨’, ‘케이’ 등 마약 은어를 사용해 거래가 이뤄졌다. 판매자들이 구입의사를 밝히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거나 일회용지갑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해 돈을 세탁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은 뒤 좌표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숙박업소에서 만나 마약을 투여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집에는 주사기 180개, 필로폰 4.5g, 대마카트리지 150개 등 150만원 상당의 마약이 발견됐다.
A씨의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미성년 성착취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N번방 사태와 유사한 범죄도 텔레그램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C씨(29)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가출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C씨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성착취영상을 5만원에 구입하는 등 20여개의 사진 및 영상을 소지했다. 실제로 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역추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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