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직원들에게 적용된 혐의와 처벌 수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 땅을 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법률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LH 전북본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 유출이 법정에서 인정 될 경우 징역형에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19년 6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이 국도지선 도로개설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연계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구입한 혐의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LH 직원들에게 적용된 혐의와 같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범위에 주목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비밀의 범주는 업무담당자만 알고있는 비밀인지, 조직 전체가 다 아는 비밀인지에 대한 시점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경찰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6년 11월 대법원의 판례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법원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업무상 비밀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 또 대법은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이용해 낮은 가격으로 땅을 구입했을 때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 행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공직자에게서 내부 정보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적용 법률도 관심이다.
경찰은 LH 전북본부 소속 2명에게 정보를 받아 땅을 구입한 의혹을 받는 부인 및 친인척·지인에 대해서 공동정범(공범)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업무상 비밀을 받아 부동산을 투기 했다는 혐의가 인정 될 경우 계획적인 공모 혐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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