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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송경진 교사 민사소송 1심 선고도 오는 28일 이뤄진다

부안 상서중 고 송교사 유족 김 교육감과 전 인권센터장 4억원대 1심 민사소송 결과
지난해 4월 20일 소송 낸지 1년여 만,
선고 재판 기일 2차례 연기 끝에 기일 잡혀, 원고측 “직위해제 취소로 승소 자신”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염규홍 전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낸 4억원 대 민사소송 1심 선고재판이 이번 달 28일 열린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지원 민사법정에서 고 송 교사 아내인 강하정 씨 등 2명의 유족이 전라북도(김 교육감)와 염 전 센터장을 상대로 낸 4억4000여 만 원 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재판을 연다. 지난해 4월 20일 강 씨 등이 소송을 낸지 1년여 만이다.

국가배상형태의 민사소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피고가 될 수 있는데, 이 소송에서 전라북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김 교육감이 피고가 됐다.

이 소송은 선고재판 기일이 2차례 연기됐다.

지난 2월 3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재판부가 쟁점이 많다는 이유로 3월 17일로 연기했다가 대법원 법관인사에 따라 담당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선고가 재차 연기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또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을 피해보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적법한 조사과정이었고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강 씨 변호인 측은 이번 선고기일 연기가 되레 승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전수민 변호사는 “8일 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위해제 취소 결정문이 도달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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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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