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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공중보건의,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 이탈 논란

보건소측 “코로나19로 선별진료소 갔다”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나
“사실은 광주 다녀와” 들통, 지역민들 진료 차질 관리감독 허술 지적
과거에도 근무지 이탈 빈발 최근 충주서도 근무태만 공중보건의 적발

부안군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 A씨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평소 공중보건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부안 B보건지소 공중보건의 A씨가 자리를 비웠다는 제보와 관련, 보건지소 관계자는 “군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부안군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공중보건의는 선별진료소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보건소 관계자는 “B보건지소 공중보건의 A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일로 광주에 내려갔다”고 해명했다. 이날 해당 공중보건의는 자리를 무단이탈, 광주광역시에 있는 병원에 다녀왔으며 근무이탈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였다는 게 보건소 측의 해명이다.

이로 인해 이날 보건지소를 찾은 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귀가하는 등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 지역을 이탈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또 7일 이내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 관계자는 “무단이탈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규정에 따라 경고 및 5배수 연장근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위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들이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 비난을 샀다.

한편, 최근 충북 충주의 한 공중보건의가 최대 240일간이나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빚어져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이 조사 후 전역 취소 및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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