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방역수칙 4일 계도 끝나고 5일부터 본격시행… 위반 시 10만원(이용자) 과태료
전북도, 업소 불편해소와 조기 정착을 위해 게시 포스터 6만2000부 일괄 제작 배부… 조기안착 안간힘
 
    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지난 4일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모두에게 작성하도록 돼 있었지만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수칙 강화로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명부를 적지 않으면 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기본방역수칙 개수도 추가됐고, 내용도 강화됐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공통수칙 4개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 방역수칙을 더해 총 7개로 늘었다.
아울러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에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 섭취를 금지했지만,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도 총 33개 업종으로 늘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시설이 적용대상이다.
기본방역수칙이 강화함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도 분주한 모양새다. 전북도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식당·카페 등 6개 업종에 대해 6만2000부의 포스터를 일괄 제작해 배부한다. 시설 운영자가 동시 이용 가능 인원,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등을 확인해 직접 게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시설 운영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본방역수칙이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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