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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보상금 배분 놓고 원주민-이주민 ‘대립각’

순창 동계면 추동마을 공동소유 토지·나무 일부 도로 편입
마을회 “100년 이상 거주 280만원, 그외 140만원 지급” 의결
이주민 “대표성 떨어져… 시골마을의 전형적인 텃세” 반발

삽화=정윤성 기자
삽화=정윤성 기자

순창군 동계면 추동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건설공사 보상금 분배와 관련해 기존 주민과 이주민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국도21호선(남원~이천)중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관전리 구간(동계-적성) 도로건설공사로 마을회 소유의 토지와 나무가 일부 편입되면서 마을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도로는 노선상태가 불량해 사고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4년말 실시설계를 시작했고 2020년말 준공됐다. 토지보상은 2017년께부터 실시됐는데 그 과정에서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마을회에서는 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주민회의를 열었고 “100년 이상 대대로 거주한 주민에게는 280만 원을, 그 외에는 140만 원을 지급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을 내 총 36가구 중 32가구에 280만 원이, 4가구에 140만 원이 지급됐다.

마을회의 입장은 “보상금이 지급된 토지는 100여년 전 마을에 살았던 선조들이 구입한 것으로, 보상금 또한 마을에 오랫동안 터를 두고 산 주민들을 중심으로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이주민 A씨는 “시골마을의 전형적인 텃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이 마을에 왔다.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1940년대 이 마을에 정착할 당시 쌀 한가마를 동네에 납부했다’는 말씀을 여러번 하실 정도로 가족들 모두 오래 전부터 이 마을을 고향이라 여기고 살아왔다”며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마을회관 마이크’로만 마을 안건에 대해 공지하니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마을회의를 열었다지만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았고, 전체 가구의 4분의 1만 참석해 내린 결론이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이 마을에 이주해와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도 온전한 주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 관계자는 “도로공사 등으로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은 보통 마을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추동마을 경우 주민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계경제가 어려우니 각 가구에 배분하자’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마을 소유의 재산을 놓고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행정에서 개입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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