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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광명·시흥 ‘원정 투기’ 의혹 수사 속도

농지법 위반 혐의 전주시민 2명 입건·조사
LH 전북본부 직원 친인척도 같은 혐의 입건

경찰이 경기 광명·시흥 원정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일 오전 전주시민 A씨 등 2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내부 개발정보를 받아 3기 신도시 예정지 원정투기에 나선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경찰은 A씨 등에 관한 내용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내려받고 내사를 진행했다.

특별수사대는 A씨 등을 이날 불러 신도시 개발 정보 제공처와 해당 정보를 이용한 토지매매였는 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3기 신도지 원정투기 정황이 있는 다수의 시민들을 추가로 더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다음 주부터 LH 전북본부 직원 B씨(4급)와 그의 친인척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B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족, 친인척 등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이들의 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토지 매입 경위와 B씨가 확보한 내부 정보와의 관련성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B씨 등에 대한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LH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6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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