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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H 전북본부 직원 ‘영장 신청’

내부정보 이용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매입 혐의… 기소 전 몰수보전도
진교훈 전북청장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직원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를 지난 1일 소환조사한 지 사흘만이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3억 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올랐다.

A씨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삼봉지구는 LH의 시행으로 2016년 8월 착공됐다. 2만 7000평 규모로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 4000여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다. 여기에는 정부기금 2000억여 원이 투입됐다.

지난 소환조사에서 특별수사대는 A씨가 완주군 삼봉지구의 개발 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 아내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특별수사대는 또 다른 LH 전북본부 직원 B씨(4급)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B씨와 친인척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 B씨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족, 친인척 등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느냐가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 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을 고수하고, 투기로 인해서 발생한 수입은 몰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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