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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주시의원, 주택·부동산 실 거주 아닌 재산증식 수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
투자목적·다운계약서·편법증여 의혹 제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주시의회로 번졌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5일 ‘전주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A의원은 2016년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지분으로 3억 3670만 원에 샀다. 3년 뒤에 3억 8300만 원에 되팔아 463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또 전북혁신 LH 아파트를 2016년 1억 4400만 원에 남편이 샀고, 지난해 2억 6225만 원에 되팔아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의 이득을 봤다.

이밖에도 A의원의 남편은 2016년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18년 2억 1020만 원의 분양권을 2억 2000만 원에 팔았다.

B의원은 여수시 소재 아파트 2채를 2016년에 각각 93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8년과 지난해 1억 1000만 원, 1억 1500만 원에 판매했다.

C의원은 자신의 명의로 전주 효자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매도했으며, D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송천 에코시티 분양권을 자녀에게 ‘명의변경’ 신고했다.

E의원은 아들명의로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중도금 납부 후 전매제한기간이 풀린 지난해 며느리에게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전주시의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주택보유 실태를 살펴봤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사례 모두 재산증식을 노린 부적절한 거래로 보고 편법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불법성 여부로만 바라본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는 부동산을 합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를 뛰어넘는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자진 조사 취지에 맞게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 스스로가 이를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면서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에 시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들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대부분 실제 거주목적으로 매입했고, 여력이 안돼 판매했다. 불법전매 기한도 넘긴 후 이뤄진 일이다. 억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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