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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수당 체불 전주예고 설립자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교직원들의 수당 등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예술고등학교 설립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28명의 명절 휴가비, 수당 등 약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교는 학생 수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이 원인이 돼 교직원들에게 명절 휴가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정관 변경 등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희생을 감수하도록 요구했으며, 구조조정 외에 이 상황을 극복한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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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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