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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차로 들이받은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소지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군산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 체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 2명을 차로 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였지만, 주소지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가 변경될 경우 20일 이내 경찰관서의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A씨는 또 2019년 1월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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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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